다이렉트 자동차보험 설계 화면을 처음 열면, 담보 항목이 10개 이상 나열된 채로 기본값이 미리 채워져 있어요. 여기서 의무가입 담보는 해제가 불가능하고, 임의담보는 소비자가 직접 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이 두 층위를 구분하지 못하면 “왜 이게 선택이 안 되지?” 하는 혼란이 그대로 남아요.
본 글의 담보 한도·보험료·가입분포 수치는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2026-03-24 현행), 보험개발원 통계, 각 언론 보도 자료를 토대로 2026-05-30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보험료와 담보 선택지는 보험사별로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됐고 특정 상품이나 담보의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의무담보 vs 임의담보 — 먼저 구분해야 할 두 층위

가입 화면에서 소비자가 한도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은 임의담보뿐이에요. 이 구분을 먼저 잡아두지 않으면, 수정 불가능한 항목과 조정 가능한 항목이 한 화면에 섞여 있어 헷갈리게 됩니다.
대인배상I과 대물배상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 제5조에 따라 모든 자동차 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담보예요.1 대물배상 의무가입은 사고 1건당 2천만원 한도로, 2005년 2월 22일부터 적용됐습니다. 현행 시행령(2026-03-24)을 기준으로 대인배상I 사망 의무한도는 1억5천만원, 대물 의무한도는 2천만원이에요. 연구 출처에 따르면 두 한도는 2016년 4월 1일 시행 개정으로 각각 상향됐는데(사망 1억원→1억5천만원, 대물 1천만원→2천만원), 개정 전 수치와 시행일의 정확한 연혁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연혁 화면에서 따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2
가입 화면에서 이 두 담보는 ‘의무가입’ 항목으로 표시되며, 선택 해제도 한도 변경도 안 됩니다. 소비자가 한도를 고민해야 하는 영역은 아래 임의담보 5종이에요.
- 대인배상II
- 대물배상 확장 (의무 2천만원 초과분)
- 자기신체사고(자손) 또는 자동차상해(자상) — 택1
- 자기차량손해(자차)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대인배상II — 한도 선택이 아니라 가입 여부 선택
대인배상II는 의무담보인 대인배상I의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추가로 보상하는 임의담보예요. “대인도 한도를 직접 조정할 수 있다”는 오해가 꽤 널리 퍼져 있는데, 실제 가입 화면에서 소비자가 결정하는 건 가입 여부뿐이에요.3
보상 구조는 무한(無限) 단일 옵션이 표준입니다. 대인배상I의 한도를 초과하는 대인 손해를 사실상 제한 없이 보상하는 구조인 셈이에요. 법적 의무는 없지만 대인배상I 단독으로는 고액 손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실재하기 때문에, 종합보험을 구성할 때 보통 포함됩니다.
대물배상 한도 — 의무 2천만원을 얼마까지 올릴까

의무한도 2천만원은 지금 도로 위 상황을 반영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인식이 넓게 퍼져 있어요. 수입차·고가 전기차와의 충돌 사고에서 수리비가 의무한도를 넘는 사례가 실재하기 때문입니다.
보험개발원 통계 기준으로 대물배상 3억 이상을 선택한 비중은 2021년 73.3%, 2022년 77.1%, 2023년 80.1%로 매년 올랐습니다.4 삼성화재 다이렉트 가입분포만 따로 보면(기준일 2021-05), 10억 41.2%, 2억 28.9%, 5억 19.6% 순이었어요.5 고한도 선택이 이미 다수가 된 흐름인 셈입니다.
추가 보험료 부담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랜저 기준으로 2억 기본 대비 10억을 선택했을 때 연간 추가 보험료가 약 1,010원 수준이라는 분석이 있어요.6 한 언론 보도(비즈니스포스트 2024-11-04)는 수입차 수리비가 국산차 대비 평균 약 2.7배라는 통계와 함께, 수입차 사고 대물 배상액이 최대 13억원에 이른 사례를 전했습니다. 같은 보도는 2024년 9월 무렵 수입차 신규 등록 비중을 약 16%로 언급했는데, 이 수치들은 단일 언론 기사 기준이라 조사 기관·기준 차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7
임의 확장 선택지는 3천만원부터 시작해 보험사에 따라 10억원, 20억원까지 구간이 있고, 삼성화재는 2024년 10월부터 20억원 한도를 도입했습니다.8 보험사마다 제공하는 선택지 구성은 서로 달라요.
가입 화면에서 대물 항목이 의무한도(2천만원)로 고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대물확대특약 드롭다운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이 드롭다운에서 의무한도 초과분을 임의로 추가하는 구조예요.
자기신체사고(자손) vs 자동차상해(자상) — 택1 구조와 보상 차이

이름이 비슷해서 같은 담보로 오해하기 쉬운데, 두 담보는 중복 가입이 불가한 택1 구조예요. 그런데 동일한 사고, 동일한 가입금액에서 실제 보상액이 수백만원 차이날 수 있습니다.
두 담보의 보상 방식 차이를 표로 보면 한눈에 들어와요.
| 구분 | 자기신체사고(자손) | 자동차상해(자상) |
|---|---|---|
| 보상 항목 | 치료비만 (위자료·휴업손해 미포함) | 치료비 + 위자료 + 휴업손해 |
| 과실 적용 | 적용 (과실 비율만큼 감액) | 과실 100%라도 전액 지급 |
| 한도 구조 | 상해 등급(1~14급)별 한도 내 | 가입금액 한도 내 실제 손해액 |
뱅크샐러드가 제시한 사례에서, 동일 사고(9급 부상)에 동일 가입금액으로 비교했을 때 자기신체사고로는 9급 한도 200만원이 지급됐고, 자동차상해로는 치료비 500만원·휴업손해 280만원·위자료 25만원을 합산한 805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같은 사고에서 605만원 차이가 난 거예요.9
보험료는 자동차상해 쪽이 더 높습니다. 다만 그 차액은 차종·연령·운전경력·지역에 따라 달라져요. 소셜포커스(2021-07-19) 보도는 특정 조건(차종·연령 미명시) 비교 사례에서 연간 약 2만~5만원 차이를 전했지만, 이는 5년 전 수치라 현재와 다를 수 있으니 실제 차액은 보험다모아에서 동일 조건으로 직접 비교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10
다이렉트 보험의 기본 세팅은 자기신체사고로 설정돼 있어요. 소비자가 직접 바꾸지 않으면 자동차상해가 적용되지 않은 채로 계약이 성립됩니다.11
자기차량손해(자차) — 가입 여부와 자기부담금 설정

자차 담보는 “가입할 것인가”와 “자기부담금 비율을 얼마로 할 것인가” 두 가지를 동시에 결정해야 합니다.
가입 여부부터 보면, 자차가 없으면 단독 사고·물피도주·침수·태풍·홍수·도난은 수리비나 손해를 본인이 전액 부담해요.12 차 대 차 사고에서 상대방 과실이 명확할 때는 상대방 대물로 처리할 수 있지만, 단독 사고 상황에서는 자차 담보 유무가 결정적 차이를 만듭니다.
자기부담금은 자차를 선택할 때 함께 설정하며, 다음 구조로 작동해요.
- 비율 선택: 20% 또는 30% 중 하나
- 최솟값: 20만원 (손해액×비율이 20만원 미만이어도 20만원)
- 최댓값(상한): 50만원 (손해액×비율이 50만원을 넘어도 50만원)
- 예시: 손해액 500만원 × 20% = 100만원 → 상한 50만원 적용 → 본인부담 50만원13
여기서 자주 어긋나는 지점이 있어요. 자기부담금은 과실비율과 무관하게 계약상 확정된 금액입니다. “내 과실이 30%이면 자기부담금도 30%만 내면 된다”는 계산은 작동하지 않아요. 실제로 과실 30%인 가입자가 “상대방 과실 70% 분에서 자기부담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며 분쟁을 제기한 사례가 있는데, 하급심은 “자기부담금은 계약상 확정 부담 금액”이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3심 계류 중).14
소액 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할 때는 다음 해 할증도 함께 봐야 해요.
오래된 사례지만, 한국소비자원이 2016년에 발표한 자료에는 51만원짜리 사고를 보험 처리한 뒤 연 보험료가 29만원 인상된 경우가 보고됐습니다. 이 자료의 할증 기준 수치는 현행 약관과 다를 수 있어, 지금 금액은 각 보험사 약관에서 따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해요.15
운전자 범위·연령 한정 — 한도 설계 전 선행 설정
한도를 정하기에 앞서 “누가 운전할 수 있는 계약인가”를 먼저 확정해야 해요. 운전자 범위와 연령 한정은 담보 한도와 별개로 보장 공백을 만들 수 있는 설정이기 때문입니다.
운전자 범위는 4단계로 나뉘어요.
- 전체 — 누구든 운전 가능
- 가족한정 — 기명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자녀·며느리·사위 (형제자매 제외)16
- 부부한정 — 기명피보험자 본인과 배우자만
- 1인한정 — 기명피보험자만
연령 한정 구간은 캐롯손해보험 기준으로 만 21·24·26·28·30·35·43·48세 이상 중에서 선택합니다.17 설정 연령 미만의 운전자가 사고를 내면 보상이 안 돼요. 그래서 가족 중 가장 어린 운전 예정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흔한 오류가 자녀 변수예요. 자녀가 가끔 운전하는 상황인데 1인한정 또는 30세 이상 한정으로 설정했다가, 자녀 사고 때 무보장 상태가 되는 경우입니다. 범위를 좁힐수록 보험료가 낮아지니 비용을 아끼려다 실제 사고 때 낭패를 보는 패턴이에요.18
한도 설계 체크리스트 — 다이렉트 가입 전 확인 포인트

비교 사이트에서 보이는 견적의 기본값은 최저 보험료를 표시하기 위한 설정이지 권장 설계가 아니에요. 소비자가 직접 변경하지 않으면 그 값으로 계약이 성립됩니다.19
선택 후 가장 자주 후회하는 지점을 표로 모아봤어요.
| 후회 유형 | 원인 |
|---|---|
| 자기신체사고 → 자동차상해 미전환 | 기본값이 자기신체사고로 설정되어 있음 |
| 대물 한도 2억 그대로 유지 | 기본값을 수정하지 않음 |
| 자기차량손해 제외 후 단독 사고 | 비용 절감 목적으로 제외했다가 사고 발생 |
계약 전에 직접 확인할 항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자기차량손해 포함 여부 확인 (기본값이 제외인 비교 사이트가 있음)
- 자기신체사고 → 자동차상해로 변경 여부 확인
- 대물 확대특약 드롭다운에서 한도 직접 조정
- 가족 중 최저 연령 운전자 기준으로 연령 한정 재확인
- 운전자 범위(전체/가족/부부/1인)가 실제 운전 예정자를 포함하는지 확인
보험다모아(e-insmarket.or.kr)는 금융감독원·손해보험협회 공동 운영 비교 채널로, 다이렉트 채널 여러 보험사의 보험료를 한 화면에서 비교한 뒤 원하는 보험사 공식 사이트로 이동해 계약하는 구조예요.20 비교 화면에서 담보 구성을 직접 변경한 다음 비교해야, 실제 원하는 설계에 맞는 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대인배상I와 대물배상 의무가입의 근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1항(대인)·제2항(대물)이에요. 의무한도 금액(사망 1억5천만원·대물 2천만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제3항에서 규정하고, 현행 시행령은 2026년 3월 24일 타법개정 기준(대통령령 제36220호)입니다. 임의담보 5종(대인배상II·대물확장·자손/자상·자차·무보험차상해)은 법적 의무 없이 가입자가 선택해요.
법령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nepla.ai 미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21
Footnotes
-
자배법 제5조 제1항·제2항, 찾기쉬운 생활법령 easylaw.go.kr ↩
-
현행 한도(사망 1억5천만원·대물 2천만원)는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제3항 (시행 2026-03-24, nepla.ai 미러 직접 확인). 2016-04-01 개정 연혁·개정 전 수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연혁 화면 law.go.kr 별도 확인 권장. ↩
-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consumer.knia.or.kr (2026-05-30 조회); 뱅크샐러드 banksalad.com (2026-05-30 조회) ↩
-
비즈니스포스트, 보험개발원 통계 인용 (2024-11-04) businesspost.co.kr ↩
-
한국경제, 삼성화재 다이렉트 가입분포 데이터 (기준일 2021-05) hankyung.com ↩
-
noparking.kr 블로그 (2026-04-07) motor.noparking.kr ↩
-
비즈니스포스트 (2024-11-04) businesspost.co.kr — 수입차 수리비 배수·신규등록 비중은 해당 기사 인용 수치이며 1차 통계 기관·기준일이 기사에 특정되지 않아 변동 가능. ↩
-
한국경제 (2024-08-23 발표, 2024-10-06 시행) hankyung.com ↩
-
뱅크샐러드 banksalad.com (2026-05-30 조회) ↩
-
소셜포커스 (2021-07-19) socialfocus.co.kr — 2021년 기준 수치로, 산출 조건(차종·연령 등) 미명시. 현행 차액은 보험다모아 동일 조건 비교 권장. ↩
-
캐롯손해보험 블로그 (2025-08-04) blog.carrotins.com ↩
-
캐롯손해보험 블로그 (2025-08-04) blog.carrotins.com ↩
-
한국경제 (2019-07-24) hankyung.com; 뱅크샐러드 banksalad.com (2026-05-30 조회) ↩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2025-09-15) consumernews.co.kr — 하급심 판단, 대법원 3심 계류 중 ↩
-
한국소비자원 피해예방주의보 (2016-08-31) kca.go.kr — 할증 기준 수치는 현행 약관 재확인 필요 ↩
-
소셜포커스 (2026-05-30 조회) socialfocus.co.kr ↩
-
인슈넷 (2026-05-30 조회) insunet.co.kr ↩
-
DB손해보험 다이렉트 가입 1단계 화면 (고객·차량 정보 입력, 운전자 범위·연령 설정 위치) directdb.co.kr (2026-05-30 조회); 캐롯손해보험 블로그 (절차 혼동 포인트, 2025-08-04) ↩
-
캐롯손해보험 블로그 (2025-08-04) blog.carrotins.com ↩
-
보험다모아 공식 사이트 e-insmarket.or.kr (2026-05-30 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