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 임의 보장의
결합 상품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963년 제정)에 따른 의무 가입 상품과, 차량·운전자 본인 손해를 추가로 보장하는 임의 가입 상품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의무보험(대인배상Ⅰ·대물배상)은 가입하지 않으면 자동차 운행이 금지되며, 임의보험(대인배상Ⅱ·자기신체사고·자기차량손해·무보험차상해)은 운전자 본인이 보장 범위를 선택합니다. 동일한 차량·운전자라도 채널(다이렉트·대면), 담보 구성, 할인할증 등급, 운전자 범위(가족·1인)에 따라 보험료가 크게 달라집니다.
매년 갱신 시점에 보험료가 변동하며, 사고 이력·할인할증 등급(1Z~29Z), 차종·연식, 마일리지·블랙박스 특약 적용 여부 등이 반영됩니다. 보험사 간 가격 차이는 동일 조건에서도 수십만 원까지 벌어질 수 있어, 갱신 1개월 전 비교공시 데이터로 점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보험료가 가장 싼 상품이 가장 좋은 상품은 아닙니다. 사고처리·할인할증·운전자 범위를 함께 봐야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