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01 · ISSUE No.009 · 2026.05.09 (土)
자동차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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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012 ·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한도 결정 가이드 — 1억·5억·10억·무한 비교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II 한도는 1억·2억·5억·10억·무한 5단계로 선택 가능합니다. 보험료 차이가 작아 무한 가입이 일반적이지만 상황별 결정 분기점을 정리했어요.

N 37.57° / E 126.98° · 자동차보험 가이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한도 결정 가이드 — 1억·5억·10억·무한 비교
〔 PLATE 01 〕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한도 결정 가이드 — 1억·5억·10억·무한 비교 — N 37.57° / E 126.98°

본 글은 2026-05-02 기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손해보험협회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정보성 안내예요. 본인 대인배상 II 한도별 보험료 차이는 보험다모아에 본인 조건을 입력해 한도별 견적을 직접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은 대인배상 I(의무) + 대인배상 II(임의) 두 층 구조입니다. 의무 보장(I)은 사망·후유장애 최대 1.5억 원이고, 한도 초과분이 임의 보장(II)에서 보장돼요. 본인이 한도를 1억·2억·5억·10억·무한 중 선택할 수 있는데, 이 결정이 대형 인사사고 발생 시 본인 부담을 결정합니다.

이 글은 한도별 보장 범위, 보험료 차이, 본인 결정의 분기점, 한도 부족 시 본인 부담 사례를 정리합니다.

대인배상 — 1줄 정의

상대방의 인사사고(사망·부상·후유장애) 보장. 의무(I) + 임의(II) 두 층 구조.

대인배상 I (의무)

  • 사망·후유장애 최대 1.5억 원
  • 부상 등급별 1,500만~3천만 원

대인배상 II (임의)

  • 한도: 1억 / 2억 / 5억 / 10억 / 무한 (가입 시 선택)
  • 대인배상 I 한도 초과분에 적용

한도별 보장 사례

상대방 사망 사고에서 손해배상금 5억 원이 발생한 경우 한도별 보장 결과.

한도 1억 (대인배상 I 1.5억 + 대인배상 II 1억)

  • 보장: 2.5억 원
  • 본인 부담: 2.5억 원 (5억 - 2.5억)

한도 2억

  • 보장: 3.5억 원
  • 본인 부담: 1.5억 원

한도 5억

  • 보장: 6.5억 원 (대인배상 II 5억은 5억 한도 안쪽이므로 5억 모두 적용)
  • 본인 부담: 0원

한도 10억

  • 보장: 11.5억 원
  • 본인 부담: 0원

한도 무한

  • 보장: 손해배상금 전액
  • 본인 부담: 0원

5억 사고에서 1억 한도로는 본인 부담 2.5억이 발생합니다. 이는 일반 가정의 자산을 압도하는 규모예요.

대형 사고 사례 — 한도 평가

자동차 대인 사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금 규모.

사망 사고

  • 일반 사망 — 3~5억 원
  • 청년·고소득자 사망 — 5~10억 원
  • 의사·전문직 사망 — 10억 이상 가능

중증 후유장애

  • 1급 후유장애(영구 보호 필요) — 5~15억 원
  • 노동력 상실률 50% 이상 — 3~7억 원

다중 사고 (2명 이상 인사 사고)

  • 사망 1명 + 중증 1명 — 10억 이상 가능
  • 다중 부상 — 합계로 5~10억 가능

대형 사고는 빈도가 낮지만 발생 시 손해배상금이 5~10억 수준이 일반적이라, 한도 5억 이하 가입은 본인 부담 위험이 큽니다.

보험료 차이 — 작은 편

한도별 보험료 차이는 통상 1년에 1만~5만 원 수준입니다(회사·운전자 조건별로 갈림).

가상 사례 (30대 남성, 표준 위험)

  • 1억 한도: 연 70만 원
  • 2억 한도: 연 71만 원
  • 5억 한도: 연 73만 원
  • 10억 한도: 연 75만 원
  • 무한 한도: 연 77만 원

1억 → 무한 차이가 7만 원/년에 그치는데, 보장 한도 차이는 무제한입니다. 이 트레이드오프가 무한 가입 권장의 근거예요.

본인 정확한 보험료 차이는 보험다모아에서 본인 조건으로 한도별 견적을 받아 확인하시면 됩니다.

한도 결정 — 4 분기점

본인 한도 결정에 도움되는 분기점.

분기점 1: 본인 자산·소득 규모

자산·소득이 적으면 대인 한도 부족 시 본인 부담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무한 가입 권장.

분기점 2: 운전 빈도

운전 빈도가 높을수록 사고 노출 위험이 큼. 무한 가입 권장.

분기점 3: 운전 환경

도심 운전(인구 밀도 높음)·고속도로·야간 운전 등 위험이 높은 환경이라면 무한 가입 권장.

분기점 4: 보험료 부담 가능성

연 보험료 추가 1~5만 원이 본인 가계에 부담스럽지 않으면 무한 가입이 합리적. 거의 모든 가입자에게 해당.

위 4 분기점 중 3개 이상에서 「무한」 결과가 나오면 무한 가입이 본인에게 적합합니다. 1억·2억 한도는 「자산이 매우 적고 운전이 거의 없는」 매우 한정된 경우 외에는 비추천이에요.

한도 부족 시 — 본인 부담 부담 사례

대인 한도 부족으로 본인 부담이 발생한 사례에서 본인 자산이 압류·차압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이 명확한 가해자는 손해배상금 전액 책임을 지고, 한도 부족분은 본인 자산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본인 부담이 1~2억을 넘으면 일반 가정의 자산을 매각해 충당해야 하고, 추가 부담은 분할 변제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평생 채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영역이라, 한도 결정을 가볍게 하지 마세요.

갱신 시점 한도 변경

본인이 가입 후 한도가 부족하다고 느끼시면 갱신 시점에 한도를 상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갱신 안내문 또는 콜센터에 「대인배상 II 한도 무한으로 변경」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갱신 외 시점에도 본인 보험사를 통해 한도 변경 신청 가능해요.

결론 — 무한 가입 권장

대인배상 II 한도는 무한 가입이 일반적으로 합리적입니다. 보험료 차이가 작은 데 비해 보장 한도 차이가 무제한이라, 본인 운전 환경에서 대형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작더라도 한도 부족 시 본인 부담이 평생 채무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요. 1~2억 한도로 가입한 분이라면 갱신 시점에 무한으로 변경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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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 FREQUENTLY ASKED

자주 묻는 질문

Q.01 대인배상 II 한도를 무한으로 하는 게 일반적인가요?
대형 인사사고 위험을 고려해 무한 가입이 일반적입니다. 1억·2억·5억·10억과 무한 사이의 보험료 차이가 작아(통상 5천원~2만 원/년 수준), 본인 부담이 거의 늘지 않으면서 큰 사고 시 보장이 보전돼요. 단 본인 운전 위험·차량 사용 패턴에 따라 다른 한도가 합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Q.02 대인배상 한도가 부족했을 때 본인이 부담하나요?
맞습니다. 대인배상 I(의무) + 대인배상 II(임의) 한도를 초과한 손해배상금은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해요. 예를 들어 사망 사고 손해배상금이 5억 원인데 한도가 2억이면 3억 원이 본인 부담. 본인 자산·소득에 따라 부담 가능성이 갈립니다.
Q.03 1억 한도면 어느 정도 부족한가요?
경미한 사고에서는 충분하지만 사망·중증 후유장애 사고에서는 빠르게 초과합니다. 사망 사고 평균 손해배상금이 통상 3~7억 수준이고, 청년 사망·고소득자 사망 사례에서는 10억 이상 청구되는 경우도 있어요. 1억 한도는 「운전을 거의 안 하는 분」 외에는 부족합니다.
Q.04 한도 무한과 10억의 보험료 차이는 얼마인가요?
회사·운전자 조건에 따라 갈리지만 통상 1년에 1만~5만 원 수준입니다. 절감 효과가 작은데 보장 한도 차이가 커서, 본인 자산·소득 규모와 무관하게 무한 가입이 합리적인 경우가 다수예요. 보험다모아에서 본인 조건으로 한도별 견적을 받아 정확한 차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DITORIAL · 편집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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